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합니다.
대여금청구, 노임청구, 물품대금청구 등을 위하여 법원에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청구, 노임청구, 물품대금청구 등을 위하여 법원에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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