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바로가기 RSS 바로가기 WEBZINE 바로가기 영문생활분야 바로가기 사이트맵 바로가기
글자크게 기본 글자작게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제목
생활분야이미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합니다.

대여금청구, 노임청구, 물품대금청구 등을 위하여 법원에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별다섯개
  • 만족도별네개
  • 만족도별세개
  • 만족도별두개
  • 만족도별한개
  • 저장
하단배경이미지
생활법령 블로그 생활법령 RSS를 활용한 공동활용 방법 관련법령체계도 퀵메뉴 나의정보노트 퀵메뉴
내가찾은법령정보 바로가기
내가찾은법령정보 퀵메뉴
열린공간 퀵메뉴
위로
Copyright (c) 2009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법제처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