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진흥 관련 법제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22조제2항은 발명가와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명가를 육성ㆍ보호하고 발명 진흥을 위하여 시행되는 「발명진흥법」에서는 발명의 개념,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발명가를 육성ㆍ보호하고 발명 진흥을 위하여 시행되는 「발명진흥법」에서는 발명의 개념,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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