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바로가기 RSS 바로가기 WEBZINE 바로가기 영문생활분야 바로가기 사이트맵 바로가기
글자크게 기본 글자작게
발명 진흥 관련 법제 개요
제목
생활분야이미지
「대한민국 헌법」 제22조제2항은 발명가와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명가를 육성ㆍ보호하고 발명 진흥을 위하여 시행되는 「발명진흥법」에서는 발명의 개념,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발명 진흥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별다섯개
  • 만족도별네개
  • 만족도별세개
  • 만족도별두개
  • 만족도별한개
  • 저장
하단배경이미지
생활법령 블로그 생활법령 RSS를 활용한 공동활용 방법 관련법령체계도 퀵메뉴 나의정보노트 퀵메뉴
내가찾은법령정보 바로가기
내가찾은법령정보 퀵메뉴
열린공간 퀵메뉴
담당기관
위로
Copyright (c) 2009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법제처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