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관련 법제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제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은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속적인 기술개발의 지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다수의 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공계인력의 육성에 관한 법령정보는 별도의 수요자분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은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속적인 기술개발의 지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다수의 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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