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개관

수도권 지역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을 따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수요자 사이트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배출시설 관리자와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두어야 할 일반적인 대기환경개선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수도권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를 위한 저공해자동차 보급, 특정경유자동차 관리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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