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바로가기 RSS 바로가기 WEBZINE 바로가기 영문생활분야 바로가기 사이트맵 바로가기
글자크게 기본 글자작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개관
제목
생활분야이미지
수도권 지역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을 따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수요자 사이트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배출시설 관리자와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두어야 할 일반적인 대기환경개선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수도권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를 위한 저공해자동차 보급, 특정경유자동차 관리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등 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별다섯개
  • 만족도별네개
  • 만족도별세개
  • 만족도별두개
  • 만족도별한개
  • 저장
하단배경이미지
생활법령 블로그 생활법령 RSS를 활용한 공동활용 방법 관련법령체계도 퀵메뉴 나의정보노트 퀵메뉴
내가찾은법령정보 바로가기
내가찾은법령정보 퀵메뉴
열린공간 퀵메뉴
위로
Copyright (c) 2009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법제처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