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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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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서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결혼의 실질적 요건(결혼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ㆍ중혼이 아닐 것 등)과 형식적 요건(혼인신고)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사실혼 상태에서 부부의 권리와 의무는 일부 범위에서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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