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

양식어업은 어류ㆍ패류ㆍ해조류 등을 기르는 어업으로, 수산자원의 감소로 인해 전체어업에서 양식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식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양식어업의 종류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어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합니다.
양식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양식어업의 종류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어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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