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개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려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신고하여 허가의제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려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신고하여 허가의제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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