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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종류(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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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
1. 단독주택 2.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3.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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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함) 2.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함)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시설, 3.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6. 노유자시설 7.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함)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과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앞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함) 10. 방송통신시설 11. 발전시설 12. 묘지관련시설 13. 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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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종류(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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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
1. 단독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봄. 이하 같음)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4. 운동시설 중 운동장 5.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함) 6.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앞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함) 7.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8. 발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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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
1.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함)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함) 3.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함)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시설 4.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함) 5. 의료시설 6.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만 해당함) 7. 노유자시설 8. 수련시설 9. 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포함함)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 시설은 포함함)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은 포함함),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도축장, 도계장 13.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방송통신시설 15. 묘지관련시설 16. 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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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종류(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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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
1. 단독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함) 3.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반음식점, 단란주점과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함)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시설 4.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제외함) 5.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함),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함), 도서관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운동시설 중 운동장 9. 공장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로 한정함.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는 포함함)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은 포함함.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함)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11.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함)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3.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5. 방송통신시설 16. 발전시설 17. 묘지관련시설 18. 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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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
1.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함)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안마시술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운수시설 7.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함),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함),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는 포함함) 9.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함) 10.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으로 한정함) 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공장 중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함)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함).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13.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함) 1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자동차 관련 시설 16. 관광휴게시설 |